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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