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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C’ 매장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 서울 중구 D빌딩 102-2호에 있는 의류창고에 가서 매장 직원용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점퍼 2점, 바지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의류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점퍼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6면,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