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33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5.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