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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2 2018노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 법이라 한다) 위반( 사기) 부분 (1)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즉 ①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을 인수하는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이고 A과 같이 G을 운영하거나 그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주식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된 F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억 2,65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5억 원 가량은 지인인 AM가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 인수에 원심 판시와 같이 2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도 아니다.

③ A이 처음부터 대출 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일반적인 대출조건, 즉 원금, 이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 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출 조건, 즉 F 대출금 60억 원의 용도, 추가 대출 금지, 매출채권 신탁, 주식 근 질권 설정 등에 대해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4년 7월 내지 8 월경에서야 알게 되었다.

A으로부터 대출 약정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 당일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도 연대 보증인 내지 자금 보충의 무자로서 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