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0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0. 31.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4. 4. 9. 1억 원을 변제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하여

가. 변제항변 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4. 10. 5,000만 원, ② 2014. 5. 7. 1,500만 원, ③ 2014. 6. 25. 1,500만 원, ④ 2014. 6. 26. 2,500만 원, ⑤ 2014. 9. 5. 4,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정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4. 10. 5,000만 원, ② 2014. 5. 7. 1,500만 원, ③ 2014. 6. 25. 1,500만 원, ④ 2014. 6. 26. 2,500만 원, ⑤ 2014. 9. 5. 4,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정하여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한편, ㉠ 원고가 2013. 10. 30. 피고로부터 ‘(주) B 영광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부가기치세 명목으로 3,4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가 위 ① 내지 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