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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23 2013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1.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2.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기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5돈 상당 금반지 2개, 3돈 상당 18k 반지 1개, 반돈 상당 귀걸이 1개, 2,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