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12. 29. 5:05경 피고인은 사건외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 택시기사가 요금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평택시 B 소재 'C 파출소' 앞 노상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이 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씹새끼, 넌 뭐야! 묻지마,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피해자 순경 D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외근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그후,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개씹쌔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 나랑 맞장 한 번 까볼래!" 라며 욕설한 후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므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을 갓길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나랑 한 번 붙자"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E의 우측다리를 2회 걷어차고, 그 앞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0여회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