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8고단3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 외 3필지 2,673㎡에서 구지뽕을 경작할 목적으로 예초기로 덤불을 쳐내고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낸 다음, 구지뽕 250본 가량을 심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외의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