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공1994상, 1074)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외 1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박혁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