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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B 편의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20. 5.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편의점의 점 장으로서 편의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현금 매출금을 매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 1. 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 215,88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1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E 편의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2020. 5.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 편의점의 운영자로서 편의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현금 매출금을 피해자 G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 1. 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 3,172,9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350,8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다.

범죄사실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1/3 지분이 있는 동업관계였던 점, 횡령금액이 많지 않은 점, 성인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