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를 횡단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신경과 전문의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 동료, 환자들은 피고인의 석방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