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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6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주 2 병과 캔 맥주 1개를 마셨다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사고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을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를 피고인의 채혈 감정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75% 로 재산 정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0여분 동안 소주 2 병과 맥주 1 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 데도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약 30분도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