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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4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북 익산시 F, G, H 등 3 필지에서 2005. 1. 4.부터 2014. 11. 2.까지 토석 채취를 허가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허가 지 안의 21,446㎡에서, 포클레인, 페 이로 더, 와이어 쇼,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채취량을 초과하여 55,846㎥ 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지 관리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허가서( 수사기록 135 쪽)

1.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 나 지하를 파 추가 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