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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88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국어교사이고, 피해 아동 F( 여, 16세), 피해 아동 G(16 세) 는 E 고등학교 1 학년 3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성적 학대행위

가. 2015. 3.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국어 수업시간)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1 학년 3 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 아동인 F( 여, 16세) 가 졸고 있는 것을 본 다음 위 F에게 “ 야 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시간 불상 경( 국어 수업시간) 위 1 학년 3 반 교실에서, 수업 중 초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피해 아동인 F에게 “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6. 중순 시간 불상 경( 국어 수업시간) 위 1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인 G이 평소 국어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된다, 꺼져 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고발장,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