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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의 조기근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G이 업무를 제때 마치기 위해서는 조기근무나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야근과 조기 출근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G이 출근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이른 08:00 이전에 출근한 경우도 총 25회나 되는 점, G의 출근 시각은 업무상 이메일을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전후에 실제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조기근무를 연장 근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퇴근시간 이후 연장 근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회사 내에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업장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이 일찍 출근하였다고

는 하나 대부분 출근 시각 20~30 분 전으로 일반적인 출근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G이 일찍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로 시간으로 예정하지 않은 시간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G이 일찍 출근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G이 09:00 이전에 출근한 시간을 연장 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근로 기준법 제 50조 제 1 항은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3조 제 2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