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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 일명 D와 함께 2015. 11. 13. 00:10경 평택시 E 광장 주변에서 피고와 D는 주먹으로, C은 주먹과 돌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원고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복합골절,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열상,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3,983,170원 인정(갑8호증의 1, 2)

나. 향후치료비 : 3,202,400원 인정(갑3호증의 2, 갑7호증)

다. 일실수익 : 2,310,000원(= 3,300,000원 × 21/30) 인정 원고는, 일실수익 13,200,000원(= 월 22일 × 3개월 × 일당 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 갑9호증의 기재와 원고의 2017. 2. 21.자 준비서면

1. 나.

항 기재 부분(일당 150,000원 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무렵 월 수입은 3,300,000원(= 150,000원 × 22일)이고, 원고가 21일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의 일실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 3,000,000원 인정 원고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사건에 이른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금액으로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95,570원(= 기왕치료비 3,983,170원 향후치료비 3,202,400원 일실수익 2,31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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