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단78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