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4:17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에 있는 황 교마을 입구 교차로를 용 산 사거리 쪽에서 다송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내 마을 쪽에서 황 교마을 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4:59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