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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6가단159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금속,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동화뉴텍 미음공장, 소방체험관, 부산경남정보대 등 공사현장에 방화셔터 공사를 수행한 사실, 2016. 3. 말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86,149,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6,149,600원(= 86,149,6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일부씩 지급하기로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기 유예 내지 분할변제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