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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26.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별장 주택 내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외부 벽면, 현관문 및 신발장, 거실 및 바닥면, 부엌싱크대, 큰방 등 창문에 붉은색,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14,585,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