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6218 (1)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피고 B은 200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피고 B은 2006. 1.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