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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6218 (1)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피고 B은 200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