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6가단1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양봉업(벌통 약 140통)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7. 20.경(1차)과 2016. 8. 19.경(2차) 위 토지 근처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 등에 항공방제 방법으로 농약(제품명: 빅애니, 올인원 등)을 살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9.경(3차) 다시 같은 장소에 농약(제품명: 신나고, 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을 살포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그 전(2016. 8. 19)에 살포된 농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논에는 이 사건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

(다른 장소에는 이 사건 농약을 살포함). 라.

이 사건 농약에는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가 10%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계열의 살충제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Nicotinic Ach) 수용체를 자극하여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방법으로 살충 작용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농약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마. 원고는 2016. 9. 13.경 피고에게 2차 농약 살포(2016. 8. 19.)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16. 9. 23.경 손해사정업자가 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사고사항질의서에도 사고 발생일이 '2016. 8. 19.'로 기재되어 있다

). 바. 그 무렵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죽은 꿀벌 3마리 중 1마리에서 티아클로프리드가 검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6, 8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세 차례 살포한 농약으로 원고가 양봉하던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