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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2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4:02경 화성시 임시번호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에 있는 우일공업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S칼텍스 사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GT125I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지 심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3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