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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