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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28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2554호로 2011. 1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420호로 2013. 1. 3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다.

E의 사망 및 상속관계 그런데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인 2013. 1. 22.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인 E 사망 이후에 신청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건설회사로부터의 보전처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E와 합의 아래 형식적으로 E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한 것이어서,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