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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 101동 308호, 715호, 723호, 912호, 1127호를 임차한 후 ‘K’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속칭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19:5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29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L,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60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인천 부평구 J, 1127호에서, ‘M’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6. 19:35경 인천 부평구 J, 723호에서, ‘N’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인천 부평구 J, 715호에서, ‘O’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 Q, R, S, T, U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