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3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5. 30.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빌린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