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게임 등을 한 후 같은 날 07:00경 위 피씨방을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인근에 있는 F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 쪽으로 데리고 나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데려가 시정장치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약 10분 동안 빨게 하여 유사강간한 다음 재차 화장실 세면대 쪽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부위 타박상 및 우측 입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