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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1373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5. 4,000,000원을, 같은 해

7. 21. 5,000,000원을, 같은 해

9. 29. 3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9,000,000원을 만기일을 2014. 12. 30.로 정하여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일란 기재 각 변제일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5. 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4%로, 같은 해

7. 21.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7%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각 30%, 25%이므로, 위 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액란 기재 변제액 합계 8,580,000원을 변제충당하면, 2017. 5. 15.을 기준으로 한 2014. 4. 15.자 대여금 잔액은 1,517,400원, 2014. 7. 21.자 대여금 잔액은 5,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는 이자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액란 기재 변제액 합계 8,580,000원을 전부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720,000원(= 9,300,000원 - 8,580,000원)이 되고, 설령 연 5%의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194,650원이 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