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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7:31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지하차도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능안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982,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3. 18:56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전항의 교통사고과정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