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6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모욕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욕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 전까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