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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9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해 진술을 하려는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남자냐 죽여 버린다.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였으나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놔, 내가 저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고 흔들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및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