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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6. 21:53경 울산 중구 서원11길 108 앞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주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간 사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한 사실, 출동 경찰관은 2014. 9. 26.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울산중부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2014. 9. 26. 22:59경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하는 복분자주(750㎖) 중 냉장고에 남아 있던 술 435㎖를 뺀 315㎖(750㎖ - 435㎖, 복분자주 알콜함유량 15%, 피고인의 당시 체중 67kg )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045%를 위 0.156%에서 뺀 혈중알콜농도가 0.111%인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혈액채취검사를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후 집에서 복분자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서 435㎖가 남은 750㎖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