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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9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건축주인 C이 진주시 D에 있는 E대리점 건물 신축공사를 F에게 367,00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구두로 360,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잡철공사를 167,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서도 그 하청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청대금이나 식대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은 야간전기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가 4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① 형틀목수노임(3명) 600,000원, ② 철물자재대금 270,000원, ③ 부산-진주정동시에 1,520,000원, ④ 청소비 2,600,000원, ⑤ 인부 식대 1,860,900원, ⑥ 실리콘(G) 대금 1,000,000원, ⑦ 2개월 경과후 식대, 숙박비, 경비 3,000,000원 등 합계 10,850,900원, ⑧ 피고의 전기등 작업비용 200,000원 및 ⑨ 공사지체상금 16,399,980원 등 총 27,450,88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50,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하청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위하여 ① 2016. 3. 18. 형틀목수노임(3명) 600,000원, ② 인부 식대 1,760,900원(= 2016. 3. 18. 460,900원 2016. 4. 22. 1,300,000원), ③ 2016. 5. 19. 실리콘(G) 대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0,900원(= 600,000원 1,760,900원 1,000,000원)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나머지 비용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무관리로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