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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7. 11:00 경 군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말고 돈을 벌어 볼 생각이 없느냐,

돈 있으면 나에게 맡겨 봐라,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늘려 주겠다,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개의 번호계의 계주로 매달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5. 경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계 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1 구좌 10번에 가입하고 매월 2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달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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