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48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진은 고기 양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야채들과 고기 등을 적당히 배치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 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사진은 J 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G에게 요청하여 제작한 것일 뿐이므로 G에게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G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은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2 월경부터 2013년 1 월경까지 D 홈페이지 (E) 와 D 인터넷 쇼핑몰 (F) 및 11 번가 사이트 (www .11st .co .kr )에 축산물 판매광고를 하면서, 저작권자인 G의 허락 없이 HI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저작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 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