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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팬티를 씌우고 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 등이 이미 원심판결 당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 안에서 잠을 자다가 본 건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외에도 낮에 사람이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여성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범행 자체가 피해자들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려운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