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1. 22.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 L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하고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서 업무상 위력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성관계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간통 및 상간의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감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