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3. 12:4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다세대주택의 계단 난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F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건 내사착수보고 사본, 별건 내사보고(위장거래 시 피혐의자 성명불상과 텔레그램 대화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무통장송금 거래이미지 첨부), ATM 거래이미지 출력물, 별건 C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4061)(증거목록 순번 45),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