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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3. 12:4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다세대주택의 계단 난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F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건 내사착수보고 사본, 별건 내사보고(위장거래 시 피혐의자 성명불상과 텔레그램 대화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무통장송금 거래이미지 첨부), ATM 거래이미지 출력물, 별건 C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4061)(증거목록 순번 45),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