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3헌마88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이 ○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월 초순경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된 결과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은 2001. 7. 25. 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거였던 제3조 제3호가 삭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수준과 자동차 보유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 금7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처분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이중으로 평가하여 과다하게 보험료를 산출·부과하였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출·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② 아울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5조 등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위 법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02. 6. 1.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950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9.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2누174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11.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3. 11. 29.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처분과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법규정들(이 뒤에서는 “이 사건 법규정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③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보험료율) 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2(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45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계리기간 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
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 뒤에서는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 판례집 13-1, 317, 321 ;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 판례집 14-1, 555, 562-56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4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규정들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01. 7. 2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12. 1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6.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