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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9 2013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과 부부 사이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D에게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G의 집 옆에 피고인 B의 퇴비야적장 거름 악취 문제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위 G의 집 앞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3. 11:45경 경남 함안군 H 위 G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위 E에게 "일을 똑바로 해라, 경계측량을 하고 공사를 해라"라며 펜스 설치를 위해 경계를 표시해 둔 피스를 발로 찼다.

이에 E이 "왜 그러냐, 눈이 사팔이가"라고 따지자, 피고인 B이 "니가 내 자식보다 나이가 적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 E의 외삼촌인 피해자 I에게 "외삼촌이라는 거하고 이 짓거리 할라고 있었는가베" 라고 시비를 걸어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D이 피해자에게 "동네에 얄구진 것들이 들어왔다"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