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나2026357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행 중 “매지”를 “내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④ 피고들은, 원고가 제1, 2구분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 2구분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나 전차인이 제1, 2구분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상 목적물에 제1, 2구분점포가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