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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54656

용도폐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창원시 의창구 B, C, D, E, F, G, H, I, J, K 소유자로서 위 토지들 및 국유지인 창원시 의창구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 사용을 위한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을 하였고, 2019. 9. 26. 토지대장, 2019. 10.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토지 지목을 ’도로‘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다음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목 : 국유재산 용도폐지 취소 통보(의창구 L)

3. 국유재산 신청지는 현재 집단민원 발생 중이므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24조에 따라 민원해소 시까지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민원 해결 시까지 용도폐지 완료 절차를 보류한다는 의미로 보냈던 것이고, 피고 내부적으로도 용도폐지 취소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ㆍ내용ㆍ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