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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정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2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4,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비상근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