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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8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등을 하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막고자 오토바이 사용 폐지 증명서를 제출한 점( 공판기록 제 95 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