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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타고 온 차를 찾아 돌아다녔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상황이나 경위, 추행 부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약 1km가량의 골목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원심 증인 H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만진다.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의 일행이었던 I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