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9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91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91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