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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9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91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