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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4. 14: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D’ 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E(26세)가 분실한 현금 8만 원과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4. 14:40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F 소유인 8,5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15:20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H 소유인 13,000원 상당의 퍼펙트세럼 1개, 15,000원 상당의 딥클린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15:30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57세)이 운영하는 속옷매장에서 위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J 소유인7,000원 상당의 브라패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4. 15:50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위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K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M(54세)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위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J, E, F, H, K이 각 작성한 경찰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