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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21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본건 범행은 빙과류 유통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E를 찾아가 E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