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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45경 서울 노원구 C 앞 D 차고지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3, 4동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차고지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5 족지 원위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F보험확인 사본, 2020. 5. 25. 제출된 합의서, 같은 해

8. 12.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보험금지급사실안내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13. 피해자 E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 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E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에 피고인이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인이 내용증명(또는 배달증명 으로...